맡긴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되면, 이것이 횡령인지,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 고민되실 것입니다.
횡령 사건은 누가 어떤 관계로 재물을 맡았고, 그것을 어디에 썼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약정이나 대화, 통장 내역을 보내 주시면 사용처를 맞춰 본 고소장을 평균 2~3 영업일 안에 완성해 드립니다. 선임 비용이 걱정된다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는 ‘고소의 달인’에 횡령 고소장을 공개 정액 요금으로 맡기고 플러스로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 대리 접수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미수범도 처벌하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됩니다. 2025. 12. 31. 개정으로 친족 사이의 횡령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므로, 가족 사건이라면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재물, 보관자, 횡령·반환 거부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민사 문제로 보일 수 있으니 세 요소를 차례로 따져 보세요.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이고, 위탁관계는 계약뿐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으로도 생깁니다(2017도17494 전원합의체). 착오로 송금된 돈을 써 버린 경우나 동업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도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임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정되고, 양자간 부동산 명의신탁의 수탁자 처분은 횡령이 아니라는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18761)이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부동산 사건은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맡긴 경위를 보여 주는 약정서나 대화가 보관 관계의 첫 증거입니다.
불법영득의사는 맡은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이고, 사후에 반환·변상할 의사가 있어도 인정에 지장이 없습니다(2005도3431).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다른 목적에 쓰면 그 자체로 횡령이 됩니다(2003도4732).
그래서 고소장에는 돈을 맡길 때 정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를 나란히 적어야 합니다. 단순히 돌려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반환 거부가 되지 않을 수 있어, 거부의 이유와 사정을 보여 주는 대화도 함께 남겨 두세요. 정한 용도가 분명할수록 다른 데 쓴 사실 자체가 횡령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횡령은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빼돌린 것이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같은 조문에 있고 법정형도 같습니다.
어느 쪽인지 다툼이 있으면 주된 죄명을 정하고 다른 죄명을 예비적으로 함께 적는 방식으로 고소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계약 불이행은 배임이 아닐 수 있으니, 상대방이 어떤 사무를 맡았는지부터 정리하세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어느 쪽이든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56조). ‘업무’는 사실상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지위에 따른 사무도 포함합니다(80도1970).
회사가 피해자라면 대표자가 법인을 위해 고소하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회계장부·거래내역을 갖춥니다. 횡령 건을 날짜·금액·출금 계좌·사용처로 나눈 범죄일람표가 있으면 수사가 빨라지고, 이후 배상명령이나 민사 청구에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직원이 시인한 진술서나 대화가 있다면 원본을 꼭 보관하세요.
횡령 사건은 입출금 내역을 맞춰 보느라 선임 비용이 커지기 쉽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횡령 고소장을 공개 정액 요금으로 작성합니다.
플러스(500,000원, VAT 별도)는 고소장 작성·증거 정리에 더해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와 관할 경찰서 대리 접수, 예상 질문·답변서를 드리고 평균 2~3 영업일이 걸립니다. 진행 상황은 단계별로 확인하실 수 있고, 회사 명의 사건도 같은 요금으로 진행하며, 배상명령 신청서(200,000원, VAT 별도)도 이어서 맡기실 수 있습니다. 비용이 미리 정해져 있으니 입출금 내역부터 정리해 카카오톡으로 상담해 보세요.
횡령 고소는 보관 관계와 실제 사용처를 증거로 맞춰 보이는 고소장에서 시작합니다. 고소의 달인에서는 법무법인 다빈치가 보관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와 빠져나간 돈의 흐름을 맞춰 고소장을 정액으로 작성하고, 건수가 많으면 범죄일람표로 묶습니다. 플러스에서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으로 대리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 예상 질문·답변서까지 드립니다.
1
사용처까지 맞춰 씁니다
법무법인 다빈치가 입출금 내역과 약정을 대조해 정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를 표로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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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을 먼저 공개합니다
기본 250,000원·플러스 500,000원(VAT 별도), 평균 2~3 영업일. 초안을 보시고 요청하시면 1회 수정합니다.
3
변호사 성명으로 대리 접수합니다
플러스에서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을 기재한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대리 접수하고 조사 대비 문답지를 드립니다.
형사 고소장 작성 대행
기본 250,000원 · 플러스 500,000원(VAT 별도) 평균 2~3 영업일
플러스에는 고소장 작성, 증거자료 정리,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 고소장 대리 접수, 고소인 보충 진술 예상 질문·답변서가 포함됩니다. 형사재판 단계의 배상명령 신청서는 200,000원(VAT 별도)으로 따로 맡기실 수 있습니다. 비용과 절차 자세히 보기
Q.자주 묻는 질문
맡긴 돈을 안 돌려주면 횡령인가요?
상대방이 위탁관계에 따라 돈을 보관하던 사람이고, 그 돈을 제 것처럼 쓰거나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로 반환을 거부했다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단순횡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됩니다.
횡령 고소장 작성 비용은 얼마인가요?
고소의 달인 형사 고소장은 기본 250,000원, 플러스 500,000원(VAT 별도)이며 평균 2~3 영업일이 걸립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횡령 고소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 고소장 플러스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을 기재한 고소장을 대리 접수하며, 조사 동석 등이 필요하면 별도 선임을 검토하세요.
정리하면, 횡령죄는 위탁관계에 따른 보관자가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고, 재산상 이익의 문제라면 배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고소의 달인에 자료를 보내 먼저 상담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