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은 같은 조문(형법 제355조)에 있고 법정형도 같습니다. 차이는 침해된 것이 ‘재물’인가 ‘재산상 이익’인가입니다.
Q.한눈에 보는 차이
1
횡령(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2
배임(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3
공통점
법정형이 같고(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이면 제356조로 가중
예를 들어 회사 경리 직원이 회사 통장의 돈을 자기 계좌로 옮겼다면 회사 소유의 돈(재물)을 빼돌린 것이므로 횡령입니다. 반면 대표이사가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친척 회사와 계약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재산상 이익의 문제이므로 배임이 됩니다.
구별의 기준
손에 쥐고 있던 재물인가,
맡은 사무를 그르친 것인가
맡은 사무를 그르친 것인가
Q.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실무에서는 같은 사건을 두고 횡령인지 배임인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고소장에서는 주된 죄명을 정하고 다른 죄명을 예비적으로 함께 적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되더라도 사실관계가 빠짐없이 담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가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단순히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것은 배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피해자를 위해 어떤 사무를 맡고 있었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고소 전에 맡긴 경위와 상대방이 한 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세요. 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죄명 구성이 달라집니다.
고소의 달인은 사건 자료를 검토해 횡령·배임 중 맞는 죄명으로, 필요하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함께 적습니다. 죄명을 스스로 정하지 못해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맡긴 경위와 상대방이 한 일을 있는 그대로 적어 보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