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대표·관리인이 맡은 돈을 빼돌리면 업무상횡령으로 단순횡령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회사가 피해자라면 법인 명의로 고소합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의 ‘업무’를 직업 혹은 직무와 같은 말로, 법령·계약에 의한 것뿐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라고 봅니다(대법원 1982. 1. 12. 선고 80도1970 판결).
Q.자주 보는 사례
1
경리·회계 직원
회사 계좌의 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가공 거래로 빼낸 경우
2
영업 직원
거래처에서 받은 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쓴 경우
3
대표·임원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생활비로 쓴 경우
4
관리인
아파트 관리비·단체 회비를 관리하던 사람이 사적으로 쓴 경우
증거 정리
빠져나간 날짜·금액·계좌를
건별로 표로
건별로 표로
Q.회사가 고소할 때 준비할 것
법인은 대표자가 법인을 위해 고소하고, 담당 직원에게 맡길 때는 위임 서류를 갖춥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회계장부, 계좌 거래내역, 내부 감사 결과, 본인이 시인한 진술서나 대화가 있으면 함께 정리하세요. 횡령 건을 날짜·금액·출금 계좌·사용처로 나눈 범죄일람표가 있으면 수사가 빨라집니다.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적용될 수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재판 단계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민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회사 사건도 공개 요금으로 진행합니다. 고소장 플러스(500,000원, VAT 별도)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와 대리 접수를 포함하고, 형사재판 단계의 배상명령 신청서(200,000원, VAT 별도)도 이어서 맡기실 수 있습니다. 내부 감사 자료를 정리할 인력이 없더라도 거래내역 원본만 보내 주시면 범죄일람표로 묶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