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변호사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횡령죄 변호사 성립 요건
어떤 경우에 횡령죄가 되나요?

탁자 너머로 현금 봉투와 통장을 맡기며 건네는 손과 받는 손

횡령죄는 남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던 사람이 그것을 제 것처럼 처분하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출발점은 ‘누구의 물건을, 왜 맡고 있었는가’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Q.세 가지 요소

1
타인의 재물
돈·물건의 소유권이 피고소인이 아닌 다른 사람(피해자)에게 있을 것
2
보관자
피고소인이 위탁관계에 따라 그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하고 있을 것
3
횡령·반환 거부
제 것처럼 쓰거나 처분하는 행위, 또는 돌려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면 업무상횡령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56조). 미수범도 처벌하며(제359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제358조).

Q.가족이 횡령했다면?

2025. 12. 31. 개정 형법에 따라 피고소인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61조, 제328조 제1항). 이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제나 자녀가 부모님 돈을 관리하다 써 버린 사건처럼 가족 사이의 횡령은 드물지 않으니, 시간이 지나기 전에 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로 가중처벌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세 요소를 사실로 보여 주는 것이 횡령 고소장의 뼈대입니다. 언제, 무엇을, 왜 맡겼는지만 알려 주셔도 고소의 달인에서 세 요소에 맞춰 필요한 자료를 짚어 드리고, 고소장 플러스(500,000원, VAT 별도)로 맡기시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작성한 고소장을 법무법인·변호사 성명으로 대리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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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횡령죄 변호사 성립 요건, 자주 묻는 질문

횡령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타인의 재물을 위탁관계에 따라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단순횡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됩니다.
가족이 돈을 횡령했는데 고소기간이 있나요?
2025. 12. 31. 개정으로 친족 사이의 횡령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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