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은 맡은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나중에 갚으려 했다’는 변명이 통하는지는 판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라고 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Q.용도가 정해진 돈을 다른 데 쓰면?
타인에게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그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개인적인 목적이든 결과적으로 위탁자를 위하는 면이 있든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1
횡령이 되는 경우
공사비로 받은 돈을 개인 빚 상환에, 관리비를 개인 생활비에 쓴 경우
2
따져 봐야 할 경우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금전을 위탁 취지에 반하지 않게, 필요할 때 언제든 확실히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금전과 바꾸어 둔 정도인 경우(94도2076)
3
반환 거부
단순히 돌려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로 거부했는지가 기준
고소장에 담을 것
맡긴 목적과 용도,
실제로 쓴 곳
실제로 쓴 곳
그래서 고소장에는 돈을 맡길 때 정한 목적·용도와 실제로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나란히 적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목적·용도를 정해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횡령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고소의 달인은 입출금 내역과 약정 내용을 대조해 ‘정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를 표로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통장 내역이 몇 달 치여도 그대로 보내 주시면 사용처를 찾아 맞추는 일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맡고, 플러스(500,000원, VAT 별도)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와 대리 접수까지 포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