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의 주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사람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위탁관계는 인정될 수 있지만, 모든 관계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이고,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며 피고인이 반드시 민사상 계약의 당사자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임치 등의 계약뿐 아니라 사무관리, 관습이나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Q.보관자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
1
맡긴 돈·물건
물품 판매대금 수령, 심부름으로 받은 돈, 맡겨 둔 귀중품
2
착오송금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쓴 경우 — 송금인과 거래관계가 없어도 횡령(대법원 2010도891)
3
동업재산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이나 그 처분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대법원 2010도17684)
4
회사 자금
회사 돈을 관리하는 대표·임직원이 개인 용도로 쓴 경우
보호 가치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Q.횡령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탁관계가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 대법원은 양자간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명의만 빌려준 부동산 사건은 횡령으로 고소하기 전에 반드시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의 달인에서는 돈을 맡긴 경위와 보관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약정서·대화·입금내역)를 바탕으로 보관자 지위를 고소장에 정리합니다. 횡령이 성립하기 어려운 유형이라면 무리하게 고소를 권하지 않고 민사 절차를 함께 안내해 드리니, 보관 관계가 애매하다면 카카오톡으로 먼저 물어보세요.



